센터소식

공지 | 시흥시민주시민교육센터장 공개채용공고

작성자 SHDEC | 작성일22-1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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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흥시민주시민교육센터 2023년 센터장 채용 공고

 

시흥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시흥지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시흥시로부터 시흥YMCA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1215

시흥YMCA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임용 예정 직위

인원

직무내용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센터장

1

시흥시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총괄

민주시민교육 사업기획 및 운영

2. 응시자격 및 요건

구 분

자격요건

센터장

응시자격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

기타 지역사회의 활동 경험과 전문능력이 풍부한 자

필수사항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 및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

공통사항

- 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지역·성별·학력·경력 제한없이 지원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본회 인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우대사항

- 시민·청년·청소년 교육, 평생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분야 전공 및 경력, 경험자

- 청소년, 청년, 시민, 평생교육 등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사 자격등 등)

- 공고당일 기준 거주지(주민등록등본 기준)가 시흥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기타 본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3. 근무조건

신 분 : 시흥YMCA 계약직

보 수 : 2,800,000(세전),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 별도 지급

계약기간 : 계약일 ~ 20231231

(* , 본 법인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수탁 연장시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 ~ (40시간)

, 교육센터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후 대체휴뮤 실시.

4. 전형방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2차 심사 : 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5.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2. 12. 15() ~ 22()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

이메일: shymca@naver.com(스캔 또는 PDF형식으로 제출)

031-315-4310 인사담당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