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시흥다움뉴스 10월호] 신도시의 밤은 낮보다 눈부시다

작성자 SHDEC | 작성일22-10-31 15:07

첨부파일

본문

김선희 시민기자

 

7fd6384fddacfcae351d7fc0b113b727_1667197348_14518.jpg
 ▲ 장곡동행정복지세터 맞은편 상가 


장곡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상가들의 불빛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유는 8층 높이의 새로운 상가건물을 에워싸듯 설치한 LED 조명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곡동과 장현동 일대는 장곡동 중심상가와 새로운 상가의 입주와 개업식으로 몇 년간 조용했던 동네가 변화와 함께 활기가 넘쳤다.

주민들이 원하던 피부과와 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가진 병원들과 유명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빵집 등 그전에 없던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서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밤이 되면 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상가 반대편의 대우·우성아파트 거주민인 임 모씨()밤새 켜두는 상가의 과도한 불빛으로 인해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안방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도심쪽이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구도심 쪽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아마도 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타이머를 이용하여 불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본인도 처음 개업하고 홍보 차원에서 타이머를 이용하여 밤새 불을 켜 놓았지만, 현재 새로운 상가의 불빛은 너무도 강하다고 말한다.


인공 불빛에 의한 피해는 사람뿐 아니라 자연 생물에게도 해롭지만 다른 공해요인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갯골생태공원과 인접한 솔트베이골프장 조명등에 의한 과도한 빛 때문에 갯골생태공원의 생태계 파괴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지금은 조용하다.


인공조명의 필요 이상의 불빛은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피해, 에너지 낭비, 쾌적한 야간활동 저해와 도시품격도 떨어뜨린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인공조명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광고물인지 장식조명인지를 판단하고 법 테두리에 있는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3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관리 주체에게 조도를 낮추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기를 행정지도하였다고 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