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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다움뉴스 10월호] 배곧대교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작성자 SHDEC | 작성일22-10-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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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곤(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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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출처.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는 지난 92420221017일부터 202312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한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배곧대교 특별위원회는 서명범 위원장과 박소영, 박춘호, 오인열(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봉관, 윤석경(이상 국민의 힘)6인으로 구성되었다.

 

배곧대교는 5년에 걸친 건축계획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SOC,사회간접자본)으로 배곧대교주식회사가 건설을 주도하며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고 사업자가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BTO, Build-Transfer-Operate)하고 최소운영 수입 보장(MRG)하지 않는 민자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총연장 1.86km 1,823억 원이 소요되는 도로로, 습지보호 구역이자 람사르습지(11공구, 3.6km)를 동서로 관통하는 대교이다. 배곧대교의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 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1221일 인천시가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했고, 대한민국 19번째로 2014710알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곳이다.

 

람사르습지(Ramsar濕地)란 생물 지리학적으로 특징이 있거나 희귀동물 등의 서식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람사르협약이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고작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간의 이동시간 10분 단축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송도갯벌을 동서로 관통하는 배곧대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종에 명시돼 있는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 정도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 200~300마리가 번식하고, 세계적으로 15,000여 마리중 250쌍 정도가 번식하는 검은머리 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마요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들 그리고 수많은 동아시아 철새의 번식지이자 이동 경로인 갯벌 위에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23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배곧대교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였고,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도 20202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때 시흥시의회의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이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사회적 공공재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