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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이면 무조건 보장받는 상해보험을 아시나요?

작성자 SHDEC | 작성일23-0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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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시민자전거보험'



시흥시민을 위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시민안전보험'과 '시민자전거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흥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흥시민 모두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흥시의 부담으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보상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진단,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화상수술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시흥시청 시민안전과(031-310-2451)와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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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전거보험이란?


시흥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흥시민 자전거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었다. 


주요 보장으로는 자전거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이상) 10~3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보험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중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특히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도로시설과(310-3135,3138) 또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흥시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설물 등에서 사고로 골절, 상해 등을 입게될 경우 보장받을 수도 있다.

  

실예로 장현동 거주 이모씨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우수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발을 헛딛어 발목골절상을 입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를 하니 입주민대상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개인보험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기억해 두면 좋은 생활상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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