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다움뉴스 10월호] 시흥시 출생확인증 발급에 관한 조례 청구운동
작성자 SHDEC | 작성일21-10-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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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YMCA에서는 40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경기도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흥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만 19세 이상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기간: ~2021년 11월 25일까지
○주민참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s://www.ejorye.go.kr/pl/participant.jsp?tno=2021_4010000_1_00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아야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흥시에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차별 없이 존재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가 마련됩니다.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 관계 또는 병원 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시흥시장이 아동의 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시흥시가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모든 아동에게 신속하게 적용하고 어떤 아동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고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 공간, 부모는 달라도, 모든 아이는 축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신고,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무나 선택의 문제로 취급 되어서는 안됩니다.
숨겨진 출생아, 사라진 출생아, 우리의 공동체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한 출생아를 위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청원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